2026년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피해 예방 가이드
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요즘,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.
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
1. 등기부등본 확인 (가장 중요!)
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열람:
- 발급 비용: 700원 (열람), 1,000원 (발급)
- 확인 시점: 계약 당일 + 잔금일 재확인
갑구 (소유권) 확인:
| 항목 | 정상 | 위험 |
|---|---|---|
| 소유자 | 집주인 본인 | 대리인, 법인 |
| 가압류 | 없음 | 있음 (금액 확인) |
| 가처분 | 없음 | 있음 (분쟁 중) |
| 경매개시결정 | 없음 | 있음 (즉시 피하세요) |
을구 (담보권) 확인:
| 항목 | 안전 기준 |
|---|---|
| 근저당 | 시세의 70% 이하 권장 |
| 전세권 | 기존 전세권 없어야 함 |
| 채권최고액 | 실제 대출금의 120% (계산 필요) |
안전한 전세가 계산법:
안전한 전세가 = 시세 - 근저당 채권최고액 - 기존 보증금
예시: 시세 5억 - 근저당 2억 - 기존 전세 0 = 3억까지 안전
2. 집주인 신분 확인
확인해야 할 서류:
- 신분증 (원본 대조)
- 등기권리증 or 등기필정보
- 인감증명서 (3개월 이내 발급)
대리인 계약 시 추가 확인:
- 위임장 (인감 날인)
- 집주인 본인 유선 확인
- 가능하면 집주인 직접 만남
3. 건축물대장 확인
정부24 (www.gov.kr) 무료 열람
| 확인 항목 | 정상 | 위험 |
|---|---|---|
| 위반건축물 | 표시 없음 | "위반건축물" 표기 |
| 용도 | 주거용 | 비주거용 (전입신고 불가) |
| 면적 | 계약서와 일치 | 불일치 (불법증축) |
2026년 전월세 시세 확인
지역별 전세 시세 (2026년 1월 기준)
서울 주요 지역 (방3, 전용 84m2):
| 지역 | 전세가 범위 | 월세 환산 |
|---|---|---|
| 강남구 | 10~15억 | 600~800만원 |
| 서초구 | 8~12억 | 500~700만원 |
| 송파구 | 7~10억 | 450~600만원 |
| 마포구 | 6~9억 | 400~550만원 |
| 성동구 | 6~8억 | 380~500만원 |
| 노원구 | 3~5억 | 200~300만원 |
수도권 주요 지역 (방3, 전용 84m2):
| 지역 | 전세가 범위 |
|---|---|
| 분당 | 6~9억 |
| 일산 | 3~5억 |
| 수원 | 4~6억 |
| 인천 | 2.5~4억 |
월세 전환율 계산
2026년 기준 전환율: 연 4~6%
계산 공식:
월세 = (보증금 인하분) x (전환율) / 12
예시: 보증금 1억 낮추면 → 1억 x 5% / 12 = 월 42만원
전세보증금 안전장치
1. 전세보증보험 가입 (필수!)
| 상품 | 보증료 | 가입 조건 |
|---|---|---|
| HUG 전세보증보험 | 연 0.115~0.154% | 시세 90% 이내 전세 |
| SGI서울보증 | 연 0.192~0.288% | 보증금 5억 이하 |
| 주금공 전세대출보증 | 연 0.05% | 전세대출 연계 |
HUG 보증료 예시 (보증금 3억원):
- 보증료: 3억 x 0.115% = 연 34.5만원
가입 조건:
- 시세의 90% 이내 전세가
- 선순위 채권 + 보증금 합계 < 집값 90%
- 확정일자 + 전입신고 완료
2. 확정일자 + 전입신고 (당일!)
신청 방법:
- 주민센터: 직접 방문
- 정부24: 온라인 신청
- 비용: 무료
대항력 발생:
- 전입신고 + 점유 → 익일 00시 대항력 발생
- 확정일자 →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
3. 전세권설정 (선택)
| 항목 | 확정일자 | 전세권설정 |
|---|---|---|
| 비용 | 무료 | 등록세 0.2% + 법무사 30만원 |
| 효력 | 점유 필요 | 점유 불필요 |
| 경매 | 배당 신청 필요 | 자동 배당 |
| 추천 | 일반적 | 고액 전세, 불안 시 |
계약서 특약사항 체크
필수 특약 10가지
1. 본 계약 체결 후 소유권 변동 시 임차인에게 즉시 통지한다.
2. 근저당 설정 등 담보권 변동 시 임차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.
3.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전 시설물 인도를 동시에 한다.
4.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진다 (단, 임차인 과실 제외).
5.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: (수도, 전기, 가스, 인터넷 등 명시)
6. 중개인이 설명한 시설물 현황: (에어컨 O대, 냉장고 O, 세탁기 O)
7.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을구 근저당: (채권최고액 OOO원)
8. 잔금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후 변동 시 계약 해지 가능
9.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.
10. 본 특약은 표준계약서보다 우선 적용한다.
월세 계약 추가 특약
1. 월세 납부일: 매월 O일
2. 월세 연체 시 연 12%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.
3. 월세 3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4. 월세는 OO은행 OOO-OOOO-OOOO 계좌로 입금한다.
전세사기 유형과 대응
주요 사기 유형
1. 깡통전세 (가장 흔함):
- 특징: 근저당 + 전세가 > 집값
- 대응: 등기부등본 확인, 시세 대비 계산
2. 이중계약:
- 특징: 여러 임차인에게 동시 계약
- 대응: 잔금 전 등기부 재확인
3. 명의도용:
- 특징: 위조 서류로 사기
- 대응: 집주인 본인 확인 필수
4. 갭투자 파산:
- 특징: 집주인 파산으로 보증금 미반환
- 대응: 전세보증보험 가입
피해 발생 시 대응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(법원)
-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(1533-8119)
- 경매 배당 신청 (확정일자 기준)
- 형사고소 (사기죄)
계약 후 해야 할 일
D-day (잔금일)
- 등기부등본 재확인 (당일 아침)
- 잔금 입금 (집주인 명의 계좌)
- 열쇠 인수
- 시설물 점검 (사진 촬영)
D+1~14일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(주민센터)
- 전세보증보험 가입
- 관리사무소 입주 신고
- 주소변경 (금융, 통신 등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: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해도 되나요?
A: 가능합니다. 다만 (근저당 채권최고액 + 내 보증금) < 시세의 70%면 비교적 안전합니다.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입니다.
Q2: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가요?
A: 아닙니다.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만 줍니다.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으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권합니다.
Q3: 전세보증보험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요?
A: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합니다. 다만 시세의 90% 초과 전세는 가입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Q4: 부동산 중개사 믿어도 되나요?
A: 중개사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, 의심되면 다른 부동산에서 크로스체크하세요.
Q5: 법인 명의 집은 피해야 하나요?
A: 법인 명의는 개인보다 추적이 어렵고 파산 위험이 있습니다. 가능하면 피하고,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.
결론: 안전한 전월세 체크리스트
| 단계 | 필수 확인 | 중요도 |
|---|---|---|
| 매물 탐색 | 시세 확인, 너무 싼 매물 주의 | 중요 |
| 방문 전 | 등기부등본 열람 | 필수 |
| 현장 방문 | 건축물대장, 시설물 점검 | 중요 |
| 계약 당일 | 등기부 재확인, 집주인 신분 | 필수 |
| 잔금 전 | 등기부 최종 확인 | 필수 |
| 잔금 당일 | 전입신고 + 확정일자 | 필수 |
| 입주 후 | 전세보증보험 가입 |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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